티스토리 뷰
목차
잠깐 통장 빌려줬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요즘 구인 커뮤니티, SNS, 알바 카페 등에
“단기간 고수익 알바”, “통장만 빌려주세요”, “체크카드만 보내주세요”
이런 말, 많이 보셨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 대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공범 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타인에게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금지
- 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보이스피싱 피해에 통장을 사용했다면,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됨
전자금융거래법 벌금 vs 실형, 그 기준은?

⚠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나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변호사 상담 필요!
✅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요..."
✅ "체크카드만 보냈고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 "카톡으로 알바한다고 해서 준 건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요..."
👉 이런 말들이 실제 법정에선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 피해자가 생겼고
- 본인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됐다면
👉 단순 가담이 아닌,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사례 요약
대학생이 용돈벌이로 통장 대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여러 명에게 통장 모집한 직장인 | 실형 2년 |
소액 수수료 받고 체크카드 보낸 고등학생 | 벌금 300만 원 + 보호관찰 |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할때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거나, 내가 모르는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금감원)
📞 대표 전화: 1332 (국번 없이)
🌐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어떤 상황에 도움돼요?
-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포통장 신고
- 금융사기 피해 구제 민원 접수
- 내 계좌로 모르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 계좌 지급정지 요청 가능
-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는지 조회도 가능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사이버범죄 신고 전화: 182 (범죄신고센터 → 사이버수사팀 연결)
🌐 홈페이지: https://ecrm.police.go.kr
✔ 어떤 상황에 도움돼요?
- 보이스피싱/스미싱/피싱 문자 신고
- 누가 내 명의로 금융사기를 벌였는지 수사 요청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진술 전 조언 필요할 때
3. 금융회사 고객센터
내 계좌가 도용되었거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면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요청부터 하세요.
예시:
- 카카오뱅크: 1599-3333
- KB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농협은행: 1661-3000
- 우리은행: 1588-5000
- 토스뱅크: 1599-4905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다”
“내가 모르는 금융거래 알림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 지급정지 및 이상거래 조치 들어갑니다.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 홈페이지: www.spo.go.kr
금융사기로 고소하거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진술 전 상담 및 대응법 필요 시 법률 상담도 가능
5.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표 전화: 132
🌐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 어떤 상황에 도움돼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중
- 무료 법률상담
- 형사입건 우려 시, 초기 대응 조언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 마무리
🔐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연락받기 전, 변호사 상담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금융 거래에 대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