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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상속세가 사라진다? '유산취득세' 도입 핵심 정리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20억을 물려줘도 상속세 0원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달라요?
항목 | 기존: 유산세 | 새 제도: 유산취득세 |
과세 기준 |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
세금 부담 방식 | 상속인 모두가 공동 부담 | 각 상속인이 따로 부담 |
세율 적용 |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 | 분할된 금액에 개별 세율 |
유산세는 ‘총 전재산 금액’에서 측정하여 유산 받은거의 반은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나눠 받은 금액’에서만 세금을 계산하여 내야하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시로 보는 상속세 변화
[기존] 유산세 방식
- 자녀 3명이 27억 상속 →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율 40%으로 계산을 하면 27억 × 40% = 10억 8천만 원이 됩니다.
- 결과: 27억에서 10억 8천만 원을 나라에 세금 내고, 각자 5억 6천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신규] 유산취득세 방식
- 자녀 3명이 27억 상속(각자 9억) →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율 각자 30% , 자녀당 9억에서 5억 공제를 받고, 남은 4억만 세금에서 30% 적용하면 세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셋이 세금을 합해도 총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 결과 : 27억에서 3억 6천만원을 나라에 세금 내고, 각자 7억 8천만 원으로 기존 방식보다 7억을 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어떤 공제가 달라지나요?
기존 공제 구조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등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통합 적용
개편 후 공제 구조 (2028년 시행 목표)
- 일괄·기초공제 폐지 → 세금계산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해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걸로 통합
- 자녀당 5억 공제
- 배우자 최대 10억 공제 (상속분 초과도 허용)
- 최저한도 10억 인적공제 보장
✔️상속인 1인 기준으로 따로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0원' 가능
상속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 과세 인원: 지금도 전체의 7% 정도 (2023년 기준 2만 명)
- 개편 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
- 세율도 낮아지고, 공제도 커짐 → 실질 상속세 부담 '확 줄어듦'
시행 시기 & 전망
- 2025년 5월: 국회 법안 제출 예정
- 법안 통과 시: 2년 준비기간 후
- 2028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마무리
요즘 상속세 제도가 많이 바뀔 예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전엔 ‘유산세’라고 부르던 게 앞으로는 ‘유산취득세’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세금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공제액이 커져서, 가족들이 받는 유산에 대해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는 20억 원을 상속받아도 아예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가능해진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결국 가족들이 상속 문제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더 편안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