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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부터 상속세가 사라진다? '유산취득세' 도입 핵심 정리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20억을 물려줘도 상속세 0원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달라요?

    항목 기존: 유산세 새 제도: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세금 부담 방식 상속인 모두가 공동 부담 각 상속인이 따로 부담
    세율 적용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 분할된 금액에 개별 세율
    유산세는 ‘총 전재산 금액’에서 측정하여 유산 받은거의 반은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나눠 받은 금액’에서만 세금을 계산하여 내야하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시로 보는 상속세 변화

    [기존] 유산세 방식

    • 자녀 3명이 27억 상속 →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율 40%으로 계산을 하면 27억 × 40% = 10억 8천만 원이 됩니다. 
    • 결과: 27억에서 10억 8천만 원을 나라에 세금 내고,  각자 5억 6천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신규] 유산취득세 방식

    • 자녀 3명이 27억 상속(각자 9억)  →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율 각자 30% , 자녀당 9억에서 5억 공제를 받고, 남은 4억만 세금에서 30% 적용하면 세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셋이 세금을 합해도 총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 결과 : 27억에서 3억 6천만원을 나라에 세금 내고, 각자 7억 8천만 원으로 기존 방식보다 7억을 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어떤 공제가 달라지나요?

    기존 공제 구조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등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통합 적용

    개편 후 공제 구조 (2028년 시행 목표)

    • 일괄·기초공제 폐지 → 세금계산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해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걸로 통합
    • 자녀당 5억 공제
    • 배우자 최대 10억 공제 (상속분 초과도 허용)
    • 최저한도 10억 인적공제 보장
     ✔️상속인 1인 기준으로 따로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0원' 가능

     

    상속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 과세 인원: 지금도 전체의 7% 정도 (2023년 기준 2만 명)
    • 개편 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
    • 세율도 낮아지고, 공제도 커짐 → 실질 상속세 부담 '확 줄어듦'

    시행 시기 & 전망

    • 2025년 5월: 국회 법안 제출 예정
    • 법안 통과 시: 2년 준비기간 후
    • 2028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마무리 

    요즘 상속세 제도가 많이 바뀔 예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전엔 ‘유산세’라고 부르던 게 앞으로는 ‘유산취득세’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세금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공제액이 커져서, 가족들이 받는 유산에 대해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는 20억 원을 상속받아도 아예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가능해진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결국 가족들이 상속 문제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더 편안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