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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썸네일

     

     

     

     

    전기·가스요금 최대 71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최대 71만 1,300원까지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의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2025년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수) ~ 2025년 12월 31일(수)
    • 하절기(여름) 사용 가능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2025년 9월 30일(화)
    • 동절기(겨울) 사용 가능 기간:
      • 요금 차감 방식: 2025년 10월 1일(수) ~ 2026년 5월 25일(월)
      • 국민행복카드 방식: 2025년 10월 4일(토) ~ 2026년 5월 25일(월)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2인 가구 기준 (원/월) 3인 가구 기준 (원/월) 4인 가구 기준 (원/월)
    생계급여 32%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의료급여 40% 1,573,063원 2,010,141원 2,439,109원
    주거급여 46%~48% 약 1,808,022원 ~ 1,887,676원 약 2,311,657원 ~ 2,412,170원 약 2,805,973원 ~ 2,926,931원
    교육급여 50% 1,966,329원 2,512,677원 3,048,887원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
    •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 등

    2.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절차: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 방법

    1. 요금 차감 방식

    • 대상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 !! 
    • 방법: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주의사항: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대상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 직접 구입
    • 사용처: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결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절기(여름) 바우처 잔액 이월 가능: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재신청 필요: 주소 이전 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