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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규제지역, 대출 규정, 전세대출 한도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어디가 규제지역일까?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남 3구)와 용산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50% → 40%**로 강화되었죠.
참고: 규제는 ‘구 단위’로 묶입니다. 따라서 특정 아파트 단지명이나 개별 리스트는 정부가 따로 발표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또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LTV 40%라는데, 실제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
많은 분들이 “LTV가 40%면 대출이 줄어든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1주택자 기준, 규제지역 LTV: 50% → 40%
- 하지만 이미 1인당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6.27 대책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 40%면 6억
- 50%면 7억 5천
하지만 어차피 한도가 6억이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규제가 강화됐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 집을 사고 임대 놓는 사업자는 대출 아예 못 받나?
네, 맞습니다. 이번 대책의 강력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전면 금지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사업자 명의로는 아예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 신규 주택을 지어 처음 담보를 잡는 경우
- 공익법인 운영 주택사업자
-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이럴 땐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됩니다.
4.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한도는 3개 기관(SGI, HF, HUG)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즉, “어느 기관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던 부분이 정리된 셈입니다.
이번 9.7 대책은 투기 억제보다 과열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규제가 집중되었고, 추가로 강동·마포·성동 등 인기 지역은 향후 상황에 따라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 공식 자료 확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정책·공고 바로가기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